수질 및 해양환경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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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배출업체 중 자가측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측정대행 및 시험의뢰분석을 함으로써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대책 제시와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하고 있으며, 하천, 호수 및 지하구 등의 시험분석을 통해 수질오염 총량관리, 수질개선 대책 등의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.
관련법규
- (물환경보전법) 제4조의 7(오염총량 총과 부과금)
-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(별표13) (산업폐수 배출허용기준)
분석서비스 항목
배출허용기준 항목 57종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전항목
종류 | 배출규모 |
---|---|
1종 사업장 | 1일 폐수 배출량이 2,000㎥이상이 사업장 |
2종 사업장 | 1일 폐수 배출량이 7,00㎥이상,2,000㎥ 미만인 사업장 |
3종 사업장 | 1일 폐수 배출량이 2,00㎥이상,700㎥ 미만인 사업장 |
4종 사업장 | 1일 폐수 배출량이 50㎥이상,200㎥ 미만인 사업장 |
5종 사업장 |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 |
대상항목
수질오염물질(57항목) / *특정수질유해물질(32항목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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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리와 그화합물 | 인화합물 | 1,1-디클로로에틸렌 |
납과 그화합물 | 주석과 그화합물 | 1,2-디클로로에탄 |
니켈과 그화합물 | 질소화합물 | 클로로포름 |
총 대장균군 | 철과 그화합물 | 생태독성물질(물벼룩) |
망간과 그화합물 | 카드뮴과 그화합물 | 1,4-다이옥산 |
바륨화합물 | 크롬과 그화합물 |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(DEHP) |
부유물질 | 불소화합물 | 염화비닐 |
브롬화합물 | 페놀류 | 아크릴로니트릴 |
비소와 그화합물 | 페놀 | 브로모포름 |
산과 알칼리류 | 펜타클로로페놀 | 퍼클로레이트 |
색소 | 황과 그화합물 | 아크릴아미드 |
세제류 | 유기인화합물 | 나프탈렌 |
셀레늄과 그화합물 | 6가크롬 화합물 | 폼알데하이드 |
수은과 그화합물 | 테트라클로로에틸렌 | 에피클로로하이드린 |
시안화합물 | 트리클로로에틸렌 | 톨루엔 |
아연과 그화합물 |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| 자일렌 |
염소화합물 | 벤젠 | 스티렌 |
유기물질(TOC포함) | 사염화탄소 | 비스(2-에틸헥실)아디페이트 |
유류(동,식물성 포함) | 디클로로메탄 | 안티몬 |